하데스클럽 체력단련장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데스클럽(이하 '사업자'라 한다)과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하데스클럽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1)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신청을 승낙할 경우 이용자에게 회원증 또는 출입증과 이용약관을 교부한다.
(3) 이용자는 비대면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시 신용카드 결제 서명으로 가입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한것으로 하고, 사업자는 전자 출입 코드와 이용약관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회원기준 및 시설이용]
(1) 회원권은 이용일이 아닌 기간 만료로 한다.
(2) 가입후 시작일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한다.
(3) 이용자는 비회원을 동반 할 수 없고,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한다.
(4) 시설의 이용 가능 시간은 05시부터 24시로 하되, 여건에 따라 1시간 범위로 증감 할 수 있다.
(5) 이용자는 사업자가 이용권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이용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이용자는 본인외 타인이 부정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한 경우 이용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수칙]
(1) 이용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의 기본 질서를 따라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인에게 위화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이용자는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4) 이용자는 시설내 게시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모두는 시설 입장시 본인의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1일권 30회분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7) 반복적으로 위 각항에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를 퇴장시키거나 회원권을 박탈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연기]
(1) 회원권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간의 해외출장, 장기 입원 또는 출산등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하여 사업자와 협의후 최대 30일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2) 개인 사유로 직접 이용이 불가할 때는 회원권의 양도 신청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3) 양도는 1회만 가능하며 양도 수수료 30,000원(부가세별도)을 부담해야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
(1) 회원권 종류 및 결제수단 변경은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다.
(2) 가입비, 이벤트상품, 양도비 및 양도회원권은 환불이 되지않는다.
(3) 회원권 해지 시 환불금은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 환불금액 = 결제금 - 가입비(신규회원) – 부가세10% - 이용금액
(4) 이용 일수에 따른 이용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1개월은 30일로 하고 10일 경과는 1개월로 정산한다.
* 시작일~10일 : 0원
* 11~40일 : 70,000원
* 41~70일 : 100,000원
* 71~100일 : 120,000원
* 101~130일 : 140,000원
* 131~160일 : 155,000원
* 161~190일 : 165,000원
* 191일부터 30일 단위로 5,000원씩 추가
(5) 시설 이용료 정상가는 1일 8,000원, 1개월 70,000원으로 한다.(부가세별도)
제8조 [손해배상]
(1) 이용자가 시설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보험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에는 합의금, 위로금 또는 휴업수당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소지품의 보관]
(1) 개인 소지품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고, 사업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지 않는다.
(3) 이용자는 시설 이용중 개인 소지품을 개방형 선반에 보관하고 무단으로 비치 또는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4) 사업자는 무단 방치된 개인 소지품을 임의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2)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은 사업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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